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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9/10에 물류창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0일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인 11일 오전에 앞으로 일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유선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왜냐고 물어봤지만 전화 받은 분이 이유는 잘 모르겠다, 담당자가 업무중단을 요청했다라고만 말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일 근무로 발생하는 제 일당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 지급될 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급여가 월요일마다 주급으로 지급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월요일 17시 이후에 들어올거라고 했던 급여는 15일 자정을 넘어선 지금까지 안 들어왔고 14일 20시에 재차 확인하려 문자를 보냈으나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그려려니 넘어가려 했는데 급여지급이 안되니 분해서 잠이 안오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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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의 종류
가. 통상해고
개인적인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거나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고
나. 징계해고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해고
다. 정리해고
경영의 악화, 사업의 축소, 신기술의 도입 등의 사정으로 인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행해지는 해고
위에 포섭되지 않는 자의적인 해고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사업주는 ① 수습이나 견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 ② 징계 해고(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 받으면 절차만 거쳐 다시 징계해고로 처리해도 무방)을 주장할 것이므로 근로일수가 1일에 불과한 경우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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