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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7월 쯔음에 알바구하다가 재택근무라길래 구했는데 급여때문에 계좌번호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갑자기 저녁에 돈이들어왔는데 잘못보냈다면서 저녁에 뽑아서 퀵보내라길래 보냈어요
통화도 했고요, 근데 계속 제연락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일뒤에 경찰서연락와서 제가 사기를 쳤다는거에요..중고나라사기요..그래서 아차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기꾼이랑 문자한내용 다 캡처해서 조사받고 증거물로 제출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기무혐의로 그냥 끝났나봐요 ! 근데 사기당한 피해자분께서 민사를 건다면서 사기당한금액 130을 달라고했고 하루에 550원씩 이자도 붙혔어요 ,,저는 사정을 말씀드렸고 총 40만원 드렸는데 오늘 ..
이행권고 되고 6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늘 내로 차액 입금 안해주시면 내일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6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신용카드, 은행 모두 정지당하실거에요.
라고 문자왔습니다..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저도 피해자아닌 피해자인데..
총 160이라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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