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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인도에서 사람을 치었습니다. 좁은 인도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앞에 사람이 보여 브레이크를 충분히 잡지 못하고 사람을 툭 치게 되었습니다. 시속 5KM 이하의 느린속도였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고 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자리에서 피해자의 상태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남겼고 다음날 연락이와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잘 받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사과하면서 책임보험과 상의해서 보상받으시라고 했고요. 보험사에서는 치료 실비 이외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알고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치료를 똑바로 받고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받고서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1대 중과실 위반이어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하는데, 만일 이 사람과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이 때 형사처벌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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