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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양육비 증액 소송을 받았습니다.
현재 50만원 주고있지만 더 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더 주고싶어도 줄수있는돈이 없어요..
지금도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고 양육비 주고 나면
한달에 30~40만원 겨우 남는걸로 생활합니다..
위의 사유로 답변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하나요?
보험,공과금남부내역,대출내역 등이요..
답변서에 지출내역에 대해 작성만해서 보내면
안되나요?
답변서가 상대방한테 발송되니 껄끄럽네요
이제 가족도 아니고 이혼한사이인데 지출내역까지 알려줘야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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