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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월세미납으로 게약종료통고후 퇴거거부 각종요금 미납으로 피해 증가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5월에 1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1년 종료후 자동갱신으로 임차인 거주하다가 올 6,7,8,9 월 4기 월세 현재 연체중이며,
    뿐만아니라, 가스요금은 작년 5월부터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은것을 확인했고, 관리비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로 수도단수 조치하니까, 그때서야 3개월치 납부한것으로 확인을 했구요.. 현재 1년이상 관리비 100만원가량 미납상태입니다.
    월세, 가스비용, 관리비 포함해서 총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증금 100만원은 훨씬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계약해지, 퇴거 요구하였으나, 계속 이번주안에 해결하겠다, 늦어도 이번달 안에 해결하겠다 말로만 하고서 거의 5개월 가까이 이런식으로 거짓말로 일관하며,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의 상습적인 수준이며, 며칠안에 해결하고 나갔겠다고 했다가, 몇일뒤에는 한번에 해결할 생각없으며, 돈생길 때마다 조금씩 입금하겠다 했다가, 몇분뒤에는 한달안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등 신뢰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사실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했는데, 나가지않고, 현재는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현재 월세 뿐 아니라, 관리비, 도시가스비용등 매달 체납금액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 금액은 명도소송이후에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생각해 보면, 처음 계약할때부터 이런식으로 하려고 보증금줄이고, 방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게 아닌가
    싶어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스요금같은 경우 단 1회도 납부하지 않는데, 기만행위와 사기행위로 형사고발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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