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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건축
    새집 결로 곰팡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9년도12월에 지어진 신축빌라입니다. 지어졌을때부터 하자는 많았지만 어차피 2년단기 월세로 살꺼라 별로 신경쓰지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올7월비도많이오고 했을때 저희집 뿐만아니라 빌라 전체집에서 결로. 곰팡이가 말도못하게생겼습니다. 우선 저희집은 베란다 캠핑용품 전체 벽면에곰팡이 여러군대 씽크대 선반에는 오래된목재나 부식된 곳에서 번식하는 먼지다듬이 들이 그릇그릇마다 여러마리씩 있습니다. 저희집이 그나마 양호한편이고 앞집은 옷이며그릇 쇼파 전부에곰팡이가 생기고.. 4층은 붙박이장이 곰팡이로인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집이 한두집이아닙니다. 이럴경우 빌라 사장이 곰팡이로 인해 망가진 물건과 도배또는 배상 아직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미리 방을빼주는 조치를 취해줘야하는 법이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누수 또는 결로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보다는 건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또는 결로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곰팡이 등을 제거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수 또는 결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누수 또는 결로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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