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폭행 사건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벌금 200으로 처벌을 받았구요 하지만 병원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아무것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차용증 및 공증 등을 이용하여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후에 시효가 지난 후 돈을 못주겠다는 입장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광대뼈 골절로 인해 4주 진단과 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600 ~ 700만원 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의 금액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최신순
단순폭행 사건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적절하게 정하기도 어렵고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폭행을 하게 된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점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옆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