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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30년전 아버지께서 차보증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30년전에 지인이 차를사는데 보증을 서고 갚지않아서 7년전 쯤 일하시는 회사에 차압이 들어와 2개월치 월급150만원정도 된상태고요,지인은 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지금 아버지는 개인택시를 하시구요...
    현재 원금400에 이자가 2000입니다.
    아들된입장에 지금에서야 알게되서 해결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원금400에 법비명목으로 100을더 내라고 얘기하는데 .
    법적으로 최소금액으로 합의를 볼수있는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압류를 수반하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소제기로 중단된 시효가 판결확정에 의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의 경우 7년 전에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급여 압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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