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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세입자 4개월연체 중으로 명도소송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제 세입자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 , 가스요금 등 300만원 이상 미납중이며, 현재 보증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얼마나 되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명도소송 승소시 미납금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신순
명도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4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소장접수 인지대, 소장 송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증인여비, 강제집행 비용 등)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시 민사소송법 제 89조에 의해 패소한 측에서 미납금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당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해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건물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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