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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동산압류를 하려고 집행을 했는데 채무자가 여러 물건중 2개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물건이 없어졌어요
집행하시는 분이 고소가 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하고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주도로 짐을 다른곳에 옮겨놓고 도망가다 사피 가버렸어요-
너무 괘씸해서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최신순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압류물을 본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다만 압류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압류표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집행관에게 압류물점검신청을 하여 그 점검조서등본을 받급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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