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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고소한사건이 검찰로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고있는데요 고소내용 사건발생시간을 새벽 2시에서3시사이인데 제가 오후 2시에서3시라고 써놨네요.그리고 고소한 후에도 돈달라고 찾아와 행패부렸는데 그게 헤어지고나서 준돈을 받으러왔다가 맞는데 공소장에는 예전에 동거할때 준돈을 받어러왔다라고 기재되어있네요
정신이없어 급하게 고소한다고 이제서야 확인했는데 공소장 내용정정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사건에관련한 죄목이나 증거가 변동된것은 없고 사건시간의 착오기재. 동거중에준돈이든 후에준돈이든 돈을 받으러와서 폭행을 한 사실에는 변동이없음이 주된 사항입니다.
일단검사님께 알려야하는건가요.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형사들은 전화하면 늘바쁘다는식이고 검찰에다물어보라하고...뭐를 어떻게 어디다해야할지모르겠네요
최신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 내용수정 및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담당 검사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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