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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제 한국 감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임야)에 고속도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보상계획을 통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소유주인 할아버지는 2004년 미국에서 사망
2. 1순위 상속자인 할머니(이하 작성자인 제 기준으로 칭하겠습니다.)와 아버지는 현재 미국 거주중
3. 할머니는 영주권 + 시민권자 / 아버지는 영주권자
4. 한국에는 손주인 저와 저의 남동생, 저의 어머니 거주
감정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상속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순위 상속자인 할머니와 아버지로 상속등기 하는경우 보상금 1억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지급 받을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손주(저와 남동생)를 소유권자로 상속등기 하기 원합니다.
1순위 상속자인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속권한을 포기하고 손주인 저와 동생이 상속자가 될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배다른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해당 토지 소유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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