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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 10월 연립주택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2020년 6월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새로운 계약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7월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통보하엿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곳으로 빠르게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걸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전화론 임대인이 세입자 찾고 있다하여 언젠가 주겠지라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9월에 이르러 일부러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이에 내용증명도 뒤늦게 보내보지만, 부재로 배달이 되지 않았다 합니다.
    현재 7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8월 경에 임대인이 집 보여주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기에 임차권등기명령를 뒤늦게나마 언제부터 신청 할 수 있을지,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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