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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헬스장을 5명과함께 5호점까지 지분참여 돼있는 상태입니다.

    동업자들과 함께 새로운 6호점 헬스장 창업을 하기로하고 알아보던중에 동업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코로나의 악화로 새로 창업하려던 헬스장에 지분참여를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헬스장을 어디에 어떻게 할것인지 뚜렸하게 정해진 상황도 아니고, 어디에 헬스장을 할까 알아보는 중에 지분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을 이유로 기존에 함께 창업해오면서 투자해왔던 지분들까지 조정해야한다고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 지분조정을 하자고 하면 지분을 불합리하게 조정당할 수 있나요? (기존 동업계약서상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무슨일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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