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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도 유부남 입니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않아 노래방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이혼남 이라고 하였으면 그 여자도 돌싱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좋아 사귀게되었으면 노래방에서 일하는게 싫어 생활비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게되었으며
배우자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물론저도 속이고 만났지만 유부녀였으면 만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생활비로 약 2천정도 보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및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또한 속인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잘부탁드립니다
최신순
올해 2월경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B씨를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B씨는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로 인한 현금 편취 등 변제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으로 피해를 본 경우 대화 내용(카톡, 문자 포함), 통화 내용, 이체 내역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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