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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건축
    도로구역 내 국유지 변상금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 건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도로구역 내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도로법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나요?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부과하나요?

    그리고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3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주유소~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로 명시되어 있는데 주유소~휴게소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라는 의미인지 그 곳을 출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건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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