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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트위터로 만남 남자랑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 남자가 약속한 돈을 안보내주고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어요. 돈을 언제보내줄꺼냐고 트위터로 문자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당신 얼굴사진 가지고 있는데 내일까지 돈 안보낼꺼면 트위터에 올릴거다’라고도 보냈는데,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실제 사진은 찍지 않았고, 그 사람이 돈을 안보내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사람 여러번 사기를 이렇게 친것같아요. 경찰에 신고할때 제 친구가 저 대신에 신고하는건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럼 저도 성매매처벌을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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