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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일단 저는 군인입니다
군대내에서 폰쓸시간동안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 렌탈 업체에서 컴퓨터를 빌렸습니다.
월당 3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며
이용했는데 문제는 영구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렌탈 업체의 수십명의 유저가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임 약관 위반 행위를 한적이 없으며
게임사 측은 동일한 pc환경의 다른 사용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때문에
동일인으로 간주하며 모두 영구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번 문의를 넣고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항의했지만 게임사는 영구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렌탄업체 측에서도 자신들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게임에 투자한 돈이 수백만원 정도여서
정 안되면 렌탈업체 측에 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렌탈업체 측은 이 일에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렌탈업체 측에서는 대여하는 컴퓨터들이
약관 위반에 사용될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계정이 정지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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