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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 8월 3일 저녁 8시경 회사 연수원을 마치고 동기들끼리 다같이 모여 연수원에서 축구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하던 도중 공을 향해 달려가던 저와 동기 1명이 부딪혔고 동기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의적인 태클이 있었던 경우도 아니였으며 공이 없는 상황에서 부딪힌것도 아니고 공을 소유하기 위해 뛰어가던 상황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상을 당한 동기가 병원 진단을 받았고 십자인대파열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일주일후 동기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였고 자신이 보험이 없었고 수술비가 약 400만원이 나왔다고 저한테 그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제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것일까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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