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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외면하고있던 문제를 이제 확실히 알아두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아버지는 IMF때,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40억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일단 가족은 저를 중심으로 하여 친가쪽만 살펴본다면
할머니, 큰고모, 고모부, 막내고모, 사촌누나, 사촌동생,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님, 저, 예비아내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기준으로는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1. 이런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게 적합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상속포기는 아버지의 4촌 관계 이내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저희같은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하게된다면 누가 해야되는건가요??
4. 아버지의 빚이 사돈(형수의 가족 또는 내 아내의 가족)까지도 상속이 될 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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