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료소송 원상복구청구 작성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보증금은 없고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로 계약이 끝날것같습니다알아보니 3천미만이라 소액청구심판으로 갈것같은데요임대료외에 원상복구비용(철거+시설물수리)도 청구를 해야할것같은데요소장에 임대료내용 외에 원상복구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말로만 쓰면되는건가요그리고 혹시 견적서류 등은 꼭 첨부필요한가요?(대부분 철거견적을 말로만 알려줌)아직 원상복구 전이라 실제결제내역은 없고 대략적인 견적내용만 아는상태입니다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