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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협박이라 이것은 어떤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상간남과 변호사비를 받는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니가 불쌍하네하면서 비하발언등으로 싸우다 상간남이 "내부인이 알게되면 너처럼 고소해서 니부인하고 니새끼자살하깜시..그러는거다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느냐"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을하였습니다 이것이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전부인에게 이런 비슷한 발언으로 위자료도 부담하게하였습니다. 무슨죄가 성립할까요 이런경우

    참고 말다툼 당시에 부인찾아간다는 발언은 한적이 없습니다 부인이 모른다는 상간남의 주장으로 그런것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 협박죄 성립요건(대법원 2010도1017)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인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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