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심 확정판결후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심에서 징역2년 판결후 통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은행거래를 포함한 배당 등등)가 정지되나요?아님 대법원(3심)에서 영향이 있나요 ? 아님 전혀 문제가 안되나요?영향이 있다면 가족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아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금융거래를 할수있나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