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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우선 노래 댓글창에 어떤 분이 그 음악가 분을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다셔서
제가 답글기능으로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니애미가~ XX하는거 같아~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메세지로 고소한다고 하셔서 계속 사과드렸는데 고소하신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엔 공연성이 성립하겠지만, 특정성도 성립이 되나요? 그 분이 신상을 먼저 밝히지 않았고 저는 답글에 패드립 한문장을 1회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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