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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폭언/폭력에 의한 재판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 관련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상황>
    신혼 초기부터 아버지의 폭언(욕설) 및 폭력(구타 및 칼, 둔기 등으로 위협)으로, 어머니께서 재판이혼 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폭언/폭력의 증거로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욕설녹음파일이 있고, 형과 제가 어렸을때부터 성인인 지금까지도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산증인입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거부하고, 어머니 형 저는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모님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어머님이 적금으로 x만원,각 보험 x만원(해지시)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공동명의 아파트 뿐만아니라 어머니 명의의 적금과 보험도 5:5로 나눠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혼신청 전, 어머니 적금과 보험을 자식들 계좌로 이동한다면 재산분할 시 해당사항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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