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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대리기사 운전중에 대리손님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심한폭행과 폭언을 30분동안 계속당하였습니다
2. 제가 대리기사 운전 시작 할 때 부터 대리손님으로 부터 폭언과 폭행을 계속 당하였고 고속도로에서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팔로 목을 틀어감고 목을 조르면서 저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서 돈도 3만원을 강제로 뺏아가면서 강도 강탈을 하였고,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휴대폰 촬영 영상 있음).그 이후에도 계속 심한욕설을 하고 운전중인 사람에게 계속 욕하고 폭행을 하였고대리손님의 심한폭언과 폭행이 계속되기에 저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서 일반도로 한 주유소 앞에 차를 정차하였는데, 다시 대리손님이 저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저를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팔을치고,가슴을 치고,끌어내리려 팔을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차례 심하게구타하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고,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가격해서 안경이 구부러지면서 얼굴도 다쳤고,주먹으로심하게 두부를 수차례 가격당한 저는 졸도하면서 정신을 잃게 되는 등, 대리손님의 온몸의 수차례 폭행으로 인하여 저는 두부,흉부,좌측 견부,좌측 상지부 등 상해부위와 뇌진탕 및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상해진단서 있음)
3. 대리손님의 위와같은 심한폭행으로 인하여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대리기사 일도 못나가고 몸져 누워있었고, 밤에 갑자기 구토 증상이 발생하면서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서울의료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병원응급실 의사 선생님에게 대리손님으로부터 머리와 온몸에 폭행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의사선생님께서는 옷을 전부 벗어 보라고 하여 옷을 전부 벗어 보니까 여러차례 온몸 폭행당하여 앞가슴,왼쪽어깨,왼쪽팔에 멍자국이 있다고 하였고,(그 당시 온 몸에 상처난 사진을 촬영을 해 놓았음)
4. 그래서 저는 민사로 먼저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민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대리로 선임하여 정식고소 하려고 합니다.
최신순
이 경우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단순 상해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가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운전자 상해죄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단순 협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 수위를 정한 것입니다.
성남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내방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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