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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 9월로 임대계약 만료였는데 1달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알고 지냄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을 집 앞까지 데리고 온 적이 있고 그 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10%이상 증액한 금액을 부르며 돈을 주거나 나가달라고 함
바로 집을 알아보고 나가겠다고 하니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없다고 함
집을 계속 매물로 내놓고 다음 계약자를 빨리 찾아보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알았다고 함 ( 집이 계약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두달의 기간/임차인은 임차인이 먼저 집이 구해져 나가면 똑같이 두달을 주겠다고 하자 너무 촉박하다하여 세달로 이야기함)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의미가 없고 집주인의 형편에 따라 언제 집에서 나가야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2020년 5월 경 다시 집을 알아보고 8월중순까지 시간을 드릴테니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거절
2020년 10월둘째주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10월8일이 가계약금을 걸고 갔으며 현 임차인의 퇴거 날짜를 한달반 후로 요청했다고 들음
날짜 너무 촉박하여 두달을 달라했고 두달로 이야기함
계약자들의 사정으로 인해 10월12일에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했다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자들에게서 계약금을 받는대로 임차인에게 입금해주기로 함
10월12일이 되자 계약자들이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금 입금을 미루며 기달려 달라고 한 날짜가 10월15일 이었고 16일 다시 다음 주 화요일로 미룸
임대인은 집이 계약이 되어야 전세보증금을 줄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은 나가달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다 /
계약 갱신일 전에 나간다는 날짜를 정확히 말했으면 보증금을 줬을 것이다 / 나간다고 하지 않았었냐하니 세입자가 안구해졌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며 말을 계속 바꿈
전세보증금반환 대출도 못받냐고 하니 할말 없다함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서2~3달 후에 빋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할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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