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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임차인의 임대료 미지급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처음에 회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한다 해서 보증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3달 빼고는 16개월동안 임대료가 제날짜자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 독촉을 했더니 계약시 확정일자 안받고, 세금 신고도 안한다하여 20만원정도 감액한 것을 빌미로
    임대료 입금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미 2기이상 연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세입자가 누수확인등 지연을하여 방수공사도 지연되었는데 이걸이유로 완전공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겠다합니다. 사는동안에는 공사피해를 볼수없으니 응급조치만으로 살겠다고 하고, 4기연체로 이미 보증금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지급 임대료 입금과 , 완전한 누수 관련 공사를 위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더니
    확정일자(임대보증금 천만원)와 세금 신고를 빌미로 협의를 해야된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공사도 못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될것 같아 미리 임차인의 재산조사등,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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