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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증금미반환상황시전입신고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으로 살다가 이사갈상황이 돼서 집주인에게 3개월전부터 이사내용을 통보 한 상태고요 보증금은 집이 안나가면 1개월 더 있다주신다해서 3개월 임차인(의무기간) 다 채우면 바로 이사가려하는데 전입신고가 문제가돼서요~ 현재사는집 주소를 일부만 전입하고 성년인 딸아이만 남겨둬도 보증금반환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아님 집계약자의 주소를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입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 후라도 전 거주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전부 옮기지 마시고 일부 물건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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