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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3천만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진행
- 계약서에서 중도금 사항 없음.
-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전세를 놓을 예정이며 잔금일은 매도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당길 수 있음. 이라는 조항이 있음. (위 사항은 이사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합의한 내용)
2.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 불안한 마음에 '잔금일부로 2천만원' 입금
3. 매도자 측 계약파기
주장 : 협의없는 중도금, 잔금일부로 입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함.
소송 준비하려고 하여 급하게 조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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