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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였더니

    누군가 제 게시글에 "얘 일베충임" 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베충 아니라고 댓글을 달아도 더이상 답글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거 같아서 글을 삭제한 후

    되갚아주자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글을 쓰면 댓글에 똑같이 "이새끼 일베충" 이라고 총 10회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1:1 개인 쪽지로 고소한다는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에 자신의 친구가 있으니 특정성이 성립한다면서

    더 욕해보라는 등 니네 유미(부모님) 너덜너덜 해지겠다ㅋㅋㅋㅋ , 새벽 4시에 쪽지라니 알만하다 ㅋㅋ 백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고소한다는 사람은 제가 게시글에 일베충이라고 적은 스샷을 전부 갖고 있지만

    저는 상대방이 먼저 "얘 일베충임" 이라고 댓글을 작성한 게시물을 별도의 저장없이 삭제하여 갖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먼저 제 게시글에 비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거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게임 커뮤니티에 제가 삭제한 게시글과 상대방이 비방한 댓글의 기록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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