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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이트 환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1900만원정도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베팅은 안했고요 입금유도로 환전해준다고 해서 입금했는데 환전을 이리저리 핑계로 안해주다가 안되서 여기다 글을 올린 것입니다. 기간은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입금내역은 제 인터넷뱅킹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아까운 돈이라 정말 도움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가면 승소할 수 있고 돈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순
이용자들이 돈을 입금한다고 해도 이를 환전하여 주거나 배당 내역 대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검거되어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쉬운 재테크 투자', '고수익 보장 프로젝트', '부업' 등을 빙자하여 사기도박에 참여하게 한뒤 입금 금액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기도박 피해와 관련하여 사기범들이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단속이 힘든 상황이라고 관계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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