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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5천만원/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출 4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아파트 매매가는 8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혹시나 집주인 사정으로 경매 넘어가게 되면(경매에서 8천만원에 팔린다면) 기존 은행대출 4천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4천만원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외 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야한다면 어떤 문구를 써야 안전할까요?
첫 계약이고, 당장 내일 계약서 쓸 예정이라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신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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