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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리딩문의요ㅜㅜ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어플을통해 관리사한분을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무료테스트리딩 먼저 체험시켜주신다고하셔서
    참여해봣는대 수익이 나더라구요
    그날 리딩방에 위탁신청모집이 올라오길래
    바보같이 신청을햇습니다.. 천만원부터 모집가능하다하셔서 거래소에 천만원을 넣었구요 (미리알아봤어야했는대. .)
    그러고나서 혹시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료리딩사기를 당하신분들이많아.. 취소한다고하니 수수료 168만원인가 내야된다고하시드라구요
    그관리사님께서 제의를하나하더라구요
    일단자기가 수수료지급하고 리딩으로 해서 2천만원만들어서
    거기서 제하신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알겠다하고 1번 리딩 마친후 너무찝찝해서..ㅜㅜ
    1번리딩한걸로 끝내고 싶다고 원금환급 해달라고 했더니
    거래소규정상 원금에 200프로를 투자써야한다더라구요
    원금이 천만원이니까 2천만원을투자로사용해야 환급이가능하다고 하셔서.. 다시 리딩 시작하기에도무섭고..
    원금을 포기하는것까지생각해봤는대..
    혹시나 여쭤봅니다 환급가능할까요? 다 저의선택이였지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유료 리딩방은 일종의 투자 자문입니다.
      투자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입회비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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