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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십니까 저랑같은 방법으로 당한 사례가 뉴스에 보도 되어 사기당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
올해 7월31일 타이어뱅크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습니다. 타이어 교체하러갔다가 휠이 휘었다고 말하였고 4개 중에 2개가 휘어있었습니다.
2개만 교체하면 휠모양이 달라 이상할 것이라고 휠 4개 위탁받은 중고가 있다고 하여 30만원에 교체 할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저는 구부러진 휠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지인에게 물어보고 가격이 적당한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지켜보던 직원이 인심쓰는 말투로 20만원에 해드리겠다고 하였고 차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 타이어 값 26만원 카드결제, 휠 값 20만원 계좌이체를 요구하여 지불 하였습니다.
차를 몰고 와서 나중에 보니 중고 휠 중에 한개가 다른 휠이 껴있었습니다.(22일 통화시 이미 알고 있었음) 하지만 저는 싼가격에 교체 해줬다고 믿었고 이에 따로 컴플레인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이후 :
10월 22일 다시 사진을 확인해보니 휠에 공구 자국이 선명히 있었고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모두들 사기라고 말하였고 이에 저는 업체에 전화해서 고의로 그러셨냐고 물어봤지만 이를 부정 했습니다.
그럼 이 공구 자국은 모냐고 하니 납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변 정비소에 들러 정비사 분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며 납때문에 이렇게 될수있냐고 물어보니 이정도 손상이면 타이어 찢어졌어야 하고 공구 자국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업체에 전화를 걸어보니 휠값을 환불해준다고 하였고 50만원를 제 계좌에 송금하면서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내려달라 요청받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은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지만 50만원을 받았기에 글은 내렸습니다.
통화녹취록, 계좌내역, 휠 사진 있습니다.
질문 : 그제 50만원를 받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터무니 없이 적게 받은거 같습니다.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합의금을 거부하면 고소하여 승소 할수 있을까요?
최신순
위의 사례처럼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휠을 손상하여 운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형법 제368조 제1항 중손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실제로 운전자가 다치게 된다면 형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찰 휠 교체비용을 환불받았지만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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