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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는 건물 지하에서 요식업을하는 가게입니다
순서대로 문제상황을 말씀드리면
1. 2019년7월 1차 누수발생
2. 2019년9월 2차 누수발생
3. 지속된 누수로 오픈 1년도 되지않아
지속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4. 공사 완료후 시공사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5. 2020.7월 3차 누수발생
6. 이에 당 업장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못하겠다는 의견을
건물측에 전달하였습니다.
7. 건물측은 3차 보수공사 후 누수는 없었다하며
적절한 보상을 해줄테니 영업을 재개하라고 합니다
8. 이에 저희는 피해보상및 영업손실에 따라 보상금을 요청,
영업재개시 1년의 렌트프리를 요청하였습니다.
9. 건물은 이것이 과하다하며 답변을 늦추고있고 현재
4개월 가까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건물은 10월말까지 답변을 준다고하였는데
저희가 원하는 보상은 해주지 않을거라 봅니다.
이에따라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
즉 송소및 보상금지급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신순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수로 인한 영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날짜별로 누수 피해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 측에 보수 등 구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 피해 상황과 차후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내용증명’ 형태로 확보해 두는 것도 소송에 유리합니다.
누수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상 손해 등을 면밀하게 산정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가 예상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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