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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확실한 정황 없는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군대에서 매달 생활관 대표병을 하면 생활관 사람들 휴대폰을 다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작년 5월?6월 쯤(정확한 시기가 기억이 안나네요...)에 제가 대표병이라
    선임 휴대폰을 가져오다가 떨어뜨려서 액정 모서리가 깨졌는데요 원래 깨져있던건지 아닌건진 모르겠는데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견적서랑 영수증 떼오면 돈을 주겠다...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사람은 처음엔 무슨 돈을 받냐 이러다가
    저는 한 10만원 나오겠지 생각해서 제가 주겠다고 해서 고치면 주려는데
    자기는 핸드폰을 새로 살거니까 돈을 20만원 보태달래요.
    저는 고장난거에 대한 수리비면 모를까 휴대폰 바꾸는거에 대해 돈을 달라는건 주기가 싫더라구요. 100%제 과실로 액정 깨진것도 확실치 않은데...
    그 선임이 액정이 원래 금이 가있었는데 제가 떨어뜨려서 깨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군생활 내내 고장난 핸드폰을 그냥 썼어요.
    뭐 자기말로는 고장났다 전화가 안된다 이러던데, 매일 전화 잘만 하더라구요
    휴대폰을 고치고 돈을 달라면 모르겠는데... 잘만 쓰더라고요.
    저 때문에 정말 고장난거면 모르는데 고장난것도 아닌것 같고 휴가때 수리받으라고 했는데 그냥 새 핸드폰을 사겠다고 끝까지 안고치고 전역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임이 전역하고 나서 저는 번호 차단하고 돈을 그냥 안주려고 하는데
    이럴때 제가 고소먹고 처벌이 되는건가요?

    오늘 경찰서 가고 고소하겠다고 지인 통해 연락이 와서 조언 구하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
    이전에 전화로 군적금 나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녹음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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