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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시 땅이 있구 그 옆에 어니니와6촌분 되시는 할머니 땅 위에 아버지가 멍게배양장(육상종묘생산) 지어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사업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그런데 건물 지으면서 시 땅이 조금 물렸다구 하는데 건축물 대장을 띠어서보니 아니거든요.시에서 동네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 건물을 평평하게 다 밀어 버렸습니다.동네 이장님께 문의하니 잘 모른다구 하시구 시에 알아보니 한국자산이 알고있다고 알아보니 시에 또 핑계를 되더라구요.고소를 해서알아보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할지..시상대로고소하면저희같은 민간인은 승소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앞이 깜깜하네요..건물 지은지 24년이나 되었는데 고소는 되는지 궁금합니다.제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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