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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 엄마의 사정입니다
언니동생하면서 알고 지낸지 오래된 사이신데
계주로서 곗돈 못받은 잔액이 400백에서 500정도 되고요 몇백씬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1500백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 중에는 차용증받은것도 있지만 공증은 안받았구요~~
돈거래 통장내용 확인 해보니 합이2000천만원 넘는 돈을 못받으셨고 땅문서도 받아논게 있지만 공증안받은 상태고 들리는 말엔 땅문서는 다른사람이 공증받아 잡아논 상태랍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알고 있고 현재 본인에게 재산이 없어 배째라 하는중같구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용증면 우편물과 인테넷으로 3 ~4번 보냈는데 일부러 그러는건지 받지 않는다네요~~
못된사람입니다
60십넘어 배달일 하면 버는돈을 야금 야금 꼬셔서 빌려가서는 ~~받을 방법이 있는까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용증명 보낼때 마다 변호사 사무실인지 모르겠으나 몇십씩 또 돈을 내시면서 하시는거 같으데 재산이 없어 못받을거 같으면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ㅠㅠ
의견 부탁립니다
최신순
민사 소액재판은 보통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이뤄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각오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는 단 1회의 변론 기일 만으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집행, 유체동산 집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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