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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약식명령 으로 벌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는데 사건을 보니 정식재판 취하 상태입니다 그게 종국 입니다. 그런데 재판청구취하 철회 를 하고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통상 약식명령을 받고 재판 청구를 한후 재판 취하를 하면 다시 청구를 못하고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어 그게 종국결과 즉 확정판결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더이상 재심즉 항소 그리고 상고를 할수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절차 예를들어 비상구제 절차나 특별항고와같은 특별한 절차 가 따로있어 재심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죄가 가능하게 재판을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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