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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모욕죄 벌금 및 사회봉사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대학교 1학년이고 얼마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인터넷 방송인이 언급된 게시물에 유명 범죄자를 닮았다는 비하발언을 한줄 적었고,
    당사자가 고소를 하겠다하여 먼저 사과를 위한 연락을 보냈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할 상황이고 제가 자백을 한 상황이니 벌금형이 나올것 같습니다.


    가정형편이 그리 여유롭지 않아 단돈 50만원도 부모님께 부탁하기 죄송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모아둔 돈과 지인에게 조금 빌려서 합의금을 조절 해보고 잘 되지않아 기소가 되면 벌금형을 받고 노역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요즘은 사회봉사 라는 것도 있더군요.
    근데 이게 또 아무나 가능한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데 대충 가난해서 벌금 못 내는 사람들만 된다는거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시면 돈을 마련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회봉사라는건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오직 한명의 경제능력만을 고려해 허가가 내려지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가족(부모)의 경제능력도 고려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욕죄 초범(비하발언 한줄,반성중)일 경우 보통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벌금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걸었을경우 배상금은 보통 어느정도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벌금이 100만원이라면 보통 배상금은 이정도다 뭐 이런..)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유익한 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선고 대상자가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이며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 또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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