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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19년도 10월달에 아는사람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하여 3,600,000원을대출받아 차용증+인감증명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한달에50만원씩 갚는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갚고있습니다 돈을 달라고할때마다 기다려라 내일준다 공휴일끝나고 준다 말만하고 안주길래 저도 스트레스받아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물어보면 엄청난 욕과함께 모가지를 딴다 니ㅈ대로 해라 하면서 배짜라는 식입니다 대화내용이랑 통화녹음파일 가지고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의사가 없었던거 같은데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할수있을까요? 돈은 대출로 받은거라 돈도 같이 돌려 받고싶은데 민사소송가능할까요?자기는 돈없다고 와이프번호 알려주면서 와이프한테 받으라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핸드폰2개 기기값(두개합치면 약 130만원)도 저한테 갚아야하는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와이프한테 대신받거나 형사처벌+민사소송 휴대폰기기값까지 받아낼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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