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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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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오래기간동안 유통업을 하여 탄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거래하던 공장의 공장장이 경기가 안좋아서 퇴사하게 되어
생계가 막막하던차 공장에서 처럼 제품을 만들었으나 납품할곳이 없던차?나이도 같고 저희가 유통 전문회사이기도 해서 도와주는셈 치고 저희가 지역 총판 개념으로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영업을 하였습니다.
3.손실을 감수하며2년여 신규 영업의 결실로 180여개의 거래처를 확보 하였습니다.
4.올해 2월 서로 합의하에 공장에서거래처를 재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5.그런데자기 만의 방법으로 제품금액과 장부잔액을 계산하고 확인도 없이 통보하더니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언제 까지 주지않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6.그리고 몇일뒤 고려신용 정보 회사에서 채권추심관련 접수장이 날라왔습니딘.
7 도저히 수긍할수 없어 다시 저의 계산법으로 청구서로를 만들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8.얘기가 두서 없는데?반소를 제기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신순
채권추심관련 독촉장은 소송이 아니라 내용증명과 비슷한 안내문 또는 최고서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때 소장을 받아본 후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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