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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일과 관련하여 내용 작성합니다.
아버지께서 일송건설이라는 회사의 공동대표셨고,
아버지외 다른 공동대표가 몰래 없는공사를 일으키고 부가세 환급을 받아먹다가
국세청에 걸려서 저희 아버지 집까지 연대책임으로? 압류를 당한상태입니다.
그로인해 그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지난 11~12년동안 억울하게 시간만 흘러간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시고 사람 좋으셔서 그냥 넘기고만 잇으시네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비용을 대고 아버지 동의하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2009년경 국세청 채무 5.5억 정도 압류상태)
연락부탁드립니다. 010-9985-8880
최신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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