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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9월경에 조건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큰돈을 날려서 이제라도 신고 할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운게 아무리 미수범이라도 제 신상에 미수범이라고 남을까입니다 공시생으로서 정말 그거는 큰 타격인대 어덯할까요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ㅠㅠ 그리고 그사람은 미성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도라도 확실히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오늘도 그 사기범한데 돈 돌려 달라했는데 오히려 돈을도 입급해야 환급하라그러더라고요 대회내용은 캡쳐하고 계좌내역도 캡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무서운건 제 신상에 미수범이라고 찍힐까봐입니다 만약 답글 달아주시면 내일이라도 바로 사이버범죄수사과에 갈예정입니다.
최신순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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