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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해외에 거주중인 여동생 부부 이혼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여동생 부부는 유럽에 거주중이고. 자녀는 2명입니다.
    신랑쪽에서 여동생과 자녀들에게 폭행과 폭언이 있는데
    작년말에 이웃의 신고로 현지 경찰들이 찾아온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신랑의 말에 어떻게든 무마시키면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계속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에 이혼을 하기로
    얼마전 대략이나마 합의를 했습니다.

    부부 모두 국내에는 재산이 거의 없고
    여동생은 현지에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신랑의 직업은 현지에서 일하는거지만
    며칠전 몇년간 진행하던 일이 마무리 되고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랑은 일을 진행할 때는 옆나라에서 진행 하고
    여동생은 애들 교육 문제 등등으로 따로 지내면서
    신랑이 일을 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며칠전 일이 마무리 되고, 오늘 집에 돌아오더니
    꼴도 보기 싫다면서 집에서 애들과 여동생 보고 짐 챙겨 나가라고 했다는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는게 나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해 둬야 하는게 맞을지
    모두 해외 재산이라서, 재산분할 같은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수익을 특정 지을 수 없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될런지

    문의 상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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