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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건축
    인테리어 후 하자에 관한 상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올초 인테리어 올수리를 했고 기존 화장실 욕조 배수구가 시멘트로 막혀있어 그걸 뚫고 욕조를 놓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욕조 및 세면대 사용시 물이 역류하고 내려가지 않아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배관청소를 했으나 해결되지않아 타업체에 의뢰해 작업을 하니 배관청소 시에는 건들지 않았던 배관에서 배관이 막힐만한 시멘트덩이가 나왔습니다 작업비를 돌려받으려고 인테리어 업체에 얘기했으나 막혀있던 시멘트를
    뚫을건 맞고 그 시멘트로 막힐수도 있지만 배관에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 배관을 뚫어서 물사용을 확인을 했기에 공사적인 부분에서 책임은 없으니 배상할수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집에 막혀있던 시멘트를 뚫다가 배관이 막혀버린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배상금액은 1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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