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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직장내 성추행 해당 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직장에서 더 직급이 높은 남성이 상습적으로 여직원들 몸을 터치 했습니다.
    제가 당한 건 저랑 그 분이 대화 중이었고 저는 가만히 서있었는데, 그 분이 제 앞을 지나가시면서 제 어깨를 슥 만지고 지나가시더라구요. 이런 식의 어깨 터치는 2번이었습니다.
    팔뚝 터치도 저 부를 때나, 뭐 설명 해주면서 은근슬쩍 톡 톡 자꾸 하셨구요.
    또 제가 입고 있던 셔츠의 겨드랑이? 팔뚝? 부근을 만지작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정말 불쾌했고,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다른 여직원 분들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더라구요.
    그 중 증언 가능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분이 다른 여직원 등을 만졌는데 딱 속옷 후크 부분을 터치하셨고, 또 다른 직원의 허리를 만진 적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업체 쪽에 고발을 했는데 저희는 일개 알바생이고 가해자는 팀장이라서 업체 측에서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사건을 더 키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당한게 확실히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필요해서요.
    어깨, 팔뚝, 등을 상습적으로 터치하셨는데 성추행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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