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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지하철 폭행시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지하철을 앉아서 타고 가다가 자리를 넓게 차지 하는것으로 시비가 붙어 자리를 왜 이렇게 넓게 차지하느냐라고 하니 내가 언제 자리를 넓게 차지했냐며 어린노무새끼가 싸가지없다는 식으로 먼저 욕설을 하여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말싸움끝에 밖으로 나가자하여 플랫폼에서 제가 뭐? 뭐?라고 하며 가슴으로 상대 가슴을 세번가량 밀었습니다.
    (넘어지거나 멍등의 상처가 생길 정도의 밀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상대방은 자길 폭행했으니 폭행죄로 신고한다며 저의 손을 거칠게 끌고 가면서 저를 강제로 끌고감.
    알았다고 놓으라고 했으나 끝까지 놓지 않으며 실랑이가 발생하는 도중에 저의 손가락에 큰 상처는 아니지만 찰과상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제가 그자리가 너무 창피하여 저도 모르게 도주를 하다 상대에게 붙잡히며 무릎등에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추후 경찰이 와 지하철역 앞에서 양쪽 진술을 들었고 양측 진술도 서로 틀리고 사건도 중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 입건등은 힘들다하며 서로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하였지만 상대는 응하지 않았고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건으로 cctv 요청은 어렵고 정말 원하면 고소를 진행하여 cctv를 확보하라고 하여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 제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으로 전과등이 생길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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