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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음란물소지죄 관련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한동안 떠들썩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있는 n 번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1월 3일 기사를 접했습니다. n번방 무료회원 천여명을 조사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다음과 같은 과거가 생각나 되집어 보았습니다.


    본론 부터 말하자면 저는 n번방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아청법을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모두 제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변명은 제외하고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생각이 안나지만 올해 중반기에 명백하게 청소년이 등장하는 일명 '야한동영상'을 <디스코드>라는 어플을 통해 <메가 클라우드> 를 통해서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속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소녀를 보고 N번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어플을 지웠습니다.
    이게 실수였습니다. 어플이 아닌 회원을 탈퇴했어야 범죄기록의 갱신이 멈추어서 추후 정상으로 참작될 가능성을 보았어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다운이 돼 있었고 현재는 탈퇴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개학하면서 잊고 살았지만 최근에 다시 떠올랐으며 이렇게 넘어 가더라도 언젠가는 조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제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Q1. 부모님과 상담후에 서에 연락해 자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Q2. 부모님을 동반해 변호사님을 모시고 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 연락으로 올 지 모르겠습니다. )

    Q3.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소년원쪽으로 넘어가는지와 / 전과와 수사기록이 남을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나쁜 상황으로 갔을 경우 )

    Q4. 최근 <메가 클라우드>의 계정을 탈퇴한 행위가 증거인멸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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